Apache License –아파치 라이선스는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이 자기네SW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 든 라이선스다.소스코드 공개 의무 같은 의무사항은 없지만,아파치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수정해 배포하는 경우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2.0을 꼭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재단에서 만 든 소프트웨어임을 밝혀야 한다. –적용 사례:안드로이드(v2.0),하둡(v2.0)
GNU(Gnu is Not Unix) General Public License(GPL) –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다. GNU프로젝트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(Emacs, GNU디버거(GDB), GNU컴파일러 모음(GCC)등)에 적용하기 위해리처드 스톨만이 만들었다.가장 큰 특징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답게 가장 강력한 제약 조건을 포함 하고 있는 카피레프트 조항이다. GPL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,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동일한 라이선스 즉, GPL로 공 개해야 한다. –적용 사례:모질라 파이어폭스(v2.0),리눅스커널(v2.0),깃(v2.0),마리아 DB(v2.0),워드프레스(v2.0),드루팔(v2.0)
GNU Affero GPL(AGPL) – GPL을 기반으로 만든 라이선스로 버전1, 2는 아페로,가장 최신 버전인 버전3은 자유소 프트웨어재단에 의해 개발됐다.수정한 소스코드를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개발자가 그 프로 그램을 배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소스코드를 가질 수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 됐다.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하면,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 스코드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독특한 조항을 담고 있다. –적용 사례:몽고DB(v3.0)
GNU Lesser GPL(LGPL) –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강력한 철학이 담긴GPL의 카피레프트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라이선스다. GPL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만 하더라도 해당 소스코드를GPL로 공 개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로 쓰기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있다.그래서 좋은 자유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쓰이고 표준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순한 라이브러리·모 듈 링크를 허용한 라이선스이다.원래는 한정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로‘Library GPL’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,모든 라이브러리에 적용된다는 오해를 사‘Lesser GPL’로 변경됐다. –적용 사례:모질라 파이어폭스(v2.1)
MIT License – MIT라이선스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(MIT)에서 해당 대학SW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다.라이선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되는 라이선스로,가장 느슨한 조건을 가진 라이선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. –적용 사례:부트스트랩,Angular.js,Backbone.js,jQuery
Artistic License –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던 래리 월이 표준 펄 기능을 위해 만든 라이선스다.이 단어의 어원은 문학에서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인 효과를 위해 허용한다는 걸 의미하는 ‘Articstic License'(시적 허용)를 참조해 만들어졌다. – 적용 사례 : NPM(Node Package Manager)(v2.0)
Eclipse License –이클립스사에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든 기업 친화적인 라이선스로,강력한 카피 레프트 조항이 담긴GPL보다 제약 조건이 완화된 라이선스이다. –적용 사례:이클립스(v1.0)
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(BSD) License –버클리의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SW라이선스다. BSD자체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낸 것이므로 공공의 몫으로 돌려주자는 의미가 강하므로,라이선스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라이선스 및 저작권 표시 조건 외엔 제약이 없는,굉장히 자유로운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. –적용 사례:Nginx(The BSD 2-Clause License)
Mozilla Public License(MPL) –모질라 공용 허가서는 과거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 이선스다.초기1.0버전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의 변호사였던밋첼 베이커가 작성했고, 1.1과2.0버전은 모질라재단이 작성했다. MPL의 특징은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했다는 점이다.수정한 소스코드는MPL로 공개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하지만,실행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다.즉 사용한MPL소프트웨어와 수정한MPL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개 의무만 가지며,별도의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다. –적용 사례:모질라 파이어폭스(v1.1),모질라 썬더버드(v1.1)